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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8.23 2019가단2005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속초시 C 대 192㎡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2018. 3. 5.자 매매계약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5. 피고와 사이에 속초시 C 대 192㎡ 및 그 지상 건물을 대금 1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계약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은 계약 시, 나머지 5,000만 원은 2018. 4. 10. 지불 중도금 2억 원은 2018. 9. 30. 지불 잔금 7억 원은 2018. 12. 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함(제6조)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금 중 5,000만 원을 2018. 3. 5.에, 나머지 5,000만 원을 2018. 5. 11.에 각 지급하였으나, 2018. 9. 30.까지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10. 26.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갑 제3호증의1), 그 내용증명우편은 2018. 10. 2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갑 제4호증의2). 『2018. 9. 30.까지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1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제6조의 위약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2018. 11. 15.까지 말미를 드리오니, 만약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귀하께서는 계약의 유지에 더 이상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귀하의 위약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계약금을 반환청구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럼에도 피고가 2018. 11. 15.까지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8. 11. 16. 피고에게 위와 같은 피고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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