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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8.20 2019가합3024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8. 1. 29.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이던 충남 홍성군 D 전 838㎡(이후 2018. 6. 1. D 전 321㎡와 E 전 517㎡로 분할되었다)와 피고 C 소유이던 F 임야 22,215㎡(이후 2019. 1. 9. 등록전환, 2019. 1. 10. 분할되어 현재 G 임야 22,271㎡, H 임야 109㎡가 되었다. 아래에서는 등록전환 내지 분할 전후를 막론하고 위 두 토지를 합쳐 ‘이 사건 토지’라고 표시한다)를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매대금 5억 5,7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금액: 5억 5,700만 원 계약금액: 5,00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영수함 잔금: 5억 700만 원은 2018. 4. 30. 지급함 제5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 시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조키로 한다.

제6조 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이나 압류 및 가압류 등은 잔금기일 이전에 매도인이 말소하여야 한다.

제7조 본 계약을 매도인 위약 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나.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약정된 잔금지급기일 이후인 2018. 6. 29. 1억 5,700만 원, 2018. 7. 30. 2억 원을 잔금 중 일부로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D 토지에는 피고 C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F 토지에는 I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2,3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원고는 2019. 2. 27. 피고들에게"피고들은 잔금지급기일 이전까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을 모두 말소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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