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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5.30 2018가합5107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00,342,22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8.1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충남 태안군 C유지 5,507㎡를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7,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6억 7,500만 원은 2016. 10. 27.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1. 매도인은 매수인 대리로 D을 인정한다.

2. 매도인 소유 E 진입도로 개설조건으로 한다.

3. 잔금 전에 토목공사, 파일공사, 매립공사 후 잔금을 정리한다.

4. 매도인은 C을 공사하는데 인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를 해 준다.

5. 토목공사 시 불법에 관한 사항은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6. 매도인과 매수인(그 대리인)은 잔금 날짜를 어길 시 매수인과 그 대리인은 계 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에게 민, 형사상 이의하지 않기로 한다.

제6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 시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제7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을 때에는 위약금과 별도로 그 손해금의 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 이후 충남 태안군 C유지 5,507㎡는 2017. 4.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는 2016. 9.경 피고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였는데, 피고가 잔금지급기일인 2016. 10. 27.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7. 3. 30.경 피고에게 2017. 4. 1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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