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달성군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8. 7. 2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33,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함.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50,000,000원은 2018. 9. 17. 지불하며 잔 금 253,000,000원은 2018. 10. 5. 중개업자 입회하에 지불함. 제4조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함. 제5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 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주기로
함. 제7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며 매수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을 무효로 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다.
원고는 2018. 7. 20.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18. 8.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 명의의 청구금액 100,0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기입등기가 경료되자 2018. 9. 17. 피고에게 중도금 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압류집행이 해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8. 9. 17.까지 이 사건 가압류집행을 해제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2018. 9. 17. 피고에게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