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 피고와 사이에 이천시 C 외 2필지 지상 집합건물 중 제지하층 D호, 제1층 D호, 제2층 E호(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를 66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이 사건 각 건물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
매매대금 66억 3,000만 원 - 계약금 5억 원 (2016. 9. 2. 지급) - 중도금 20억 원 (2016. 9. 30. 지급) - 잔금 41억 3,000만 원 (2017. 2. 28. 지급) 제6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6. 9. 2.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계약금 5억 원 중 2억 3,0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나머지 계약금 2억 7,000만 원을 2016. 9. 5.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만약 이를 이행치 못할 시 본 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5.까지 피고에게 나머지 계약금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9. 12. 원고에게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다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6. 10. 10. 피고에게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제2조 이 사건 각 건물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