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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616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20. 피고와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제106동 제3층 제3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3억 8,73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 및 잔금 7,73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며, 중도금 2억 8,000만 원의 지급 대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채무를 피고가 승계하되, 이 사건 매매계약을 매도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근저당권채무 승계와 관련하여 같은 날 대출승계의 방법은 승계 또는 대환으로, 기한은 2014. 3. 20.까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대출승계완료 시까지의 이자는 매수인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채무승계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23.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채무승계약정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이자도 2014. 2. 27. 50만 원만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와 같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4. 9. 2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예정액에 해당하는 계약금 상당액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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