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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7노824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2 죄 :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 3 죄 :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 판시 제 1, 2 죄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제 1, 2 죄와 판시 제 3 죄의 범행 사이에 절도죄 등의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G에 대한 각 범행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은 피해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심 판시 제 3 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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