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노7094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업무상 배임죄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전체 피해 액수가 상당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 및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