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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노8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 부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죄 : 징역 2월, 원심 판시 제 2 죄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 판시 제 1 죄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시 제 1, 2 죄의 범행 사이에 2017. 5. 5. 절도죄 등의 판결이 확정되어 원심 판시 제 1, 2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2017. 5. 5. 자로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심 판시 제 2 죄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정신 지체 2 급을 판정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3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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