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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7노2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2, 5 죄 : 징역 8월, 제 3, 4 죄 :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 3, 4 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입은 물적피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기재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원심 판시 제 1, 2, 5 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위 각 범행 이전에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9. 24.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후 또다시 2017. 1. 24.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원심 판시 폭행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피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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