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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노403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부분 : 벌금 700만 원, 원심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부분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부분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사기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부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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