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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2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게임 물관리 위원회 등급 분류를 받은 ‘ 삼국 천하’ 게임 물을 개 ㆍ 변조 없이 그대로 제공하였을 뿐 당초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즉, 개 ㆍ 변조된 게임 물을 제공한 적이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개 ㆍ 변조된 게임 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게임 물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 삼국지 ’를 배경으로 한 롤 플 레 잉 게임으로 진행되다가, 포인트 충전절차를 마치면 그 제목 및 내용이 전혀 상이한 베팅ㆍ배당을 통한 경마 게임 혹은 경마와 유사한 경주행위 모사시스템이 있는 게임으로 바뀌는 점, ② 이와 같이 경마를 모사한 게임 물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 가. 목 및 제 1호의 2 다.

목에서 규정한 사 행성게임 물로서 같은 법이 정하는 ‘ 게임 물’ 의 개념에도 포함될 수 없어 그 자체로 등급 분류를 받을 수 없는 게임 물에 해당하는 점, ③ 피고인은 2014년 경 이 사건 게임 물과 유사한 ‘ 삼국 제왕 전’ 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위 ①에서 본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구동되는 게임 물의 경우 개 ㆍ 변조된 게임 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을 인식하였던 점, ④ 이 사건 게임 물의 이용자들은 일반적인 게임과 달리 게임에서 사용되는 포인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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