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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8 2020고단16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C, 2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설치한 후 무허가 게임장(이하, ‘게임장’이라 한다)을 실제 운영하는 D의 부탁을 받고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가 된 자(일명 ‘바지사장’)로서 매일 위 게임장에 출근하여 형식상 사장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주간부장으로서 위 게임장 안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수익금 정산을 하는 역할을 하고, E은 위 게임장의 주간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B의 환전업무를 보조하고, 청소 및 심부름 등 잡일을 하는 역할을 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결과물을 현금을 환전해주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20. 6. 26.경부터 2020. 7.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23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4대, ‘물고기’ 게임기 3대, 합계 30대의 게임기를 위 게임장에 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1회 당첨될 때마다 그 결과물로 일명 ‘알’을 4개 적립되도록 하고, 손님들에게 알 1개 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등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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