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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5 2015고정614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F, 2 층 84.11㎡에서 ‘ 삼국 제왕 전 2’ 게임 기 26대를 설치하고 ‘GPC 방’ 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분리된 공동 피고인 H은 위 ‘G PC 방 ’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H은 2014. 3. 24. 19:30 경부터 ‘G PC 방’ 을 찾은 손님 I, J, K에게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에 대하여 “ 게임 기 창에 표시되어 있는 연락처 (L) 로 전화하면 통장으로 입금된다” 고 말하거나 손님에게 10 만점을 획득할 경우 환전해 준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H은 공동으로 환전 알선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이 법원의 I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J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첨부관련), 수사보고( 사전 답사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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