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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26 2018고단86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7.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8.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거제시 E, 2 층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 구인 야마 토 게임기 8대, 야마 토 3 게임 기 3대, 야마 토 4 게임 기 1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3대, 창공 게임기 1대, 물고기 게임기 1대 등을 설치하고, 위 게임 장을 방문하는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시작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를 2점 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2017.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 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거제시 F, 지하 1 층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 구인 야마 토 게임기 11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2대, 창공 게임기 1대, 물고기 게임기 1대 등을 설치하고,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게임 장을 방문하는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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