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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21 2017가합2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경부터 거제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차매매업을 하였다.

F은 원고의 지인으로 2014. 4.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중고차매매 사업장에 출근하면서 위 중고차매매업에 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경 기존 중고차매매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서 사업장을 거제시 G리 소재 토지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F은 2014. 12. 11. 거제시 H 답 793㎡, I 답 818㎡, J 답 127㎡를 매수하여 각 1/2 지분씩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4. 12. 17. 위 3필지 토지를 거제시 H 답 1,738㎡로 합병하였다

(이후 위 토지는 분할 및 지목변경을 거쳐 2015. 7. 3. 거제시 H 대 1,730㎡로 되었다. 이하 위 분할 전 토지와 분할 후 토지를 통틀어 ‘분할 전 H 토지’라 한다). 다.

원고와 F은 2015. 6.경 분할 전 H 토지에 중고차매매 사업장을 이전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이후 원고와 F이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분할 전 H 토지는 2015. 9. 3. 거제시 H 대 692㎡와 K 대 1,038㎡로 분할되었고(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H, K 토지’라 한다), F은 2015. 9. 14. 법무사 피고 B을 통하여 이 사건 K 토지 중 원고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5. 9. 9.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F은 원고 명의의 분할 전 H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협의서 및 이에 관한 위임장을 위조하여 피고들에게 이를 교부하였는데, 첨부한 원고의 인감증명서는 원고 본인이 발급받은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 본인이 발급받은 원고의 주민등록표초본이 함께 첨부되어 있어 이를 원고 본인이 발급받은 것으로 오인하고, 원고의 위임 의사 및 공유물분할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분할 전 H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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