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소유관계 1) 원고의 아버지 E는 청주시 C 공장용지 540㎡, D 공장용지 367㎡의 소유자이고,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 O는 위 각 토지와 인접한 J 공장용지 2,218㎡, N 공장용지 900㎡를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이하 ‘동’ 이하의 표시로만 토지를 특정하고, C, D, J, N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에서 ‘K 청남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최초 토지 임대차 및 토지 분할, 지목 변경 1) 피고는 창고를 신축할 목적으로 1997. 6. 3.경 E로부터 분할 전 C 대 666㎡ 중 2/3 부분을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80만 원, 기간 1997. 6.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1997. 9.경 공사대금으로 약 3억 5,000만 원을 들여 분할 전 C 대 666㎡와 같은 동 D 전 367㎡ 지상에 2층 창고건물을 신축하였다. 2) 분할 전 C 대 666㎡는 1997. 10. 22. C 대 540㎡, F 대 79㎡, G 대 18㎡, H 대 29㎡로 분할되었고, C 대 540㎡는 2013. 3. 13. ‘공장용지 540㎡’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D 전 367㎡는 1997. 12. 9. ‘대 367㎡’로 지목이 변경되었다가 2013. 3. 13. 다시 ‘공장용지 367㎡’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분할 전 J 답 3,118㎡은 2011. 10. 24. ‘공장용지 3,118㎡’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2012. 11. 23. J 공장용지 2,218㎡와 N 공장용지 900㎡로 분할되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지목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였다.
다. 동업계약 및 토지사용승낙,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1. 2. 28.'소재지: C 등 토지, 출자금: 1억 원 원고 3,000만 원, 피고 7,000만 원 , 상호: I, 대표자: 원고, 지분: 원고 30%, 피고 70%'로 정하여 타이어 재생사업을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