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47,678,744원, 피고 D은 45,936,947원, 피고 E은 5,676,75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D, E, F는 ① 분할 전 익산시 H 답 33㎡ 중 1/2 지분, ② I 전 158㎡, ③ J 전 120㎡, ④ 분할 전 K 답 487㎡, ⑤ L 도로 7㎡, ⑥ M 잡종지 61㎡(이하 ‘분할 전 각 토지’라 한다)를 각자 매수자금의 1/4씩 출자하여 공동으로 매수하되 피고 E,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위 피고들은 2006. 2. 10. N로부터 분할 전 각 토지(익산시 M 잡종지 61㎡ 제외)를 826,000,000원에 매수하여 2006. 5. 17. 피고 E, F 명의로 각 1/2 지분씩 분할 전 익산시 H 답 33㎡에 대해서는 각 1/4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부상 매매일자는 2006. 4. 27.이다. 를 마쳤고, 2006. 7. 18. 익산시 M 잡종지 61㎡를 50,020,000원에 추가로 매수하여 2006. 7. 25. 피고 E, F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 D은 위 각 토지에 대한 지분권을 담보하기 위해 2006. 5. 29. 분할 전 각 토지(익산시 M 잡종지 61㎡ 제외) 중 피고 E, F의 각 지분에 관하여 각 1/4 지분씩 분할 전 익산시 H 답 33㎡에 대해서는 각 1/8 지분씩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 D, E, F는 2006. 5. 17. 분할 전 각 토지(익산시 M 잡종지 61㎡ 제외)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E,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전북은행,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근저당권자로부터 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그 중 235,500,000원을 분할 전 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매도인인 N에게 지급하였다.
마. 피고 B, D, E, F는 분할 전 각 토지의 매수대금 1/4씩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 E이 지급해야 할 몫 가운데 일부는 피고 G가, 피고 F가 지급해야 할 몫 가운데 일부는 원고가 매도인인 N에게 각 지급하였고, N는 원고와 피고들로부터 위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