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1 2016가단77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거제시 C 대 1,038㎡ 중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5. 9.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경부터 거제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차매매업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지인으로 2014. 4.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중고차매매 사업장에 출근하면서 위 중고차매매업에 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경 기존 중고차매매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서 사업장을 거제시 F리 소재 토지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4. 12. 11. 거제시 G 답 793㎡, H 답 818㎡, I 답 127㎡를 매수하여 각 1/2 지분씩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4. 12. 17. 위 3필지 토지를 거제시 G 답 1,738㎡로 합병하였다

(이후 위 토지는 분할 및 지목변경을 거쳐 2015. 7. 3. 거제시 G 대 1,730㎡로 되었다. 이하 위 분할 전 토지와 분할 후 토지를 통틀어 ‘분할 전 G 토지’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6.경 분할 전 G 토지에 중고차매매 사업장을 이전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가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분할 전 G 토지는 2015. 9. 3. 거제시 G 대 692㎡와 C 대 1,038㎡로 분할되었고(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G, C 토지’라 한다), 피고는 2015. 9. 14. 이 사건 C 토지 중 원고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5. 9. 9.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가 피고에게 중고차매매업과 관련하여 당초 약속하였던 투자금의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는 2015. 8.경 원고에게 분할 전 G 토지를 분할하여 추가대출을 받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는 분할을 위한 측량에 동의하면서 피고에게 원고의 인감도장을 주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위임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