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거제시 D 대 281㎡ 중 3/28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E과 F 사이에서 태어난 다섯 명(원고, G, H, I, J) 중 첫째 딸이다.
H은 원고의 동생이고, 2012. 2. 20. 개명을 하였는데 개명 전 이름은 K이다.
E은 1983. 5. 22.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처 F, 자 원고, G, H, I, J이 있었는바, 그 상속지분은 F, 원고(호주 승계)는 각 3/14, G, H, I, J은 각 2/14였다.
I은 J에 의하여 2004. 8. 25.자로 사망신고되었고, F은 2011. 4. 5. 사망하였다.
나. 토지 분할 및 등기 과정 E과 F은 거제시 D 대 29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1981. 2. 2. 접수 제251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H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E의 지분(1/2)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04. 8. 30. 접수 제37531호로 1983. 5. 22.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H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F의 지분(1/2)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04. 9. 20. 접수 제40739호로 2004. 9.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2013. 11. 14. 거제시 D 대 288㎡와 거제시 L 대 6㎡로 분할되었다.
거제시 D 대 288㎡가 2015. 4. 20. 거제시 D 대 281㎡(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거제시 M 대 7㎡로 분할되었다.
다. H의 이 사건 토지 처분 H은 2015. 9. 9. 이 사건 토지를 피고 C에게 58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은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5. 9. 9. 접수 제5920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성일새마을금고는 채권최고액을 507,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원고가 H을 상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