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508175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E와 F은 서울 강남구 G 도로 126.3㎡, H 도로 264.7㎡, I 도로 2.2㎡(위 3필지 토지를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F이 2016. 5월경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원고 A, B, C, D이 이 사건 각 토지의 1/2 지분을 각 1/4 지분씩 상속함으로써 현재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E가 1/2 지분, 나머지 원고들이 각 1/8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서울특별시는 J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정리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1971. 8. 24. 이 사건 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1971. 9. 23. 환지계획을 공람공고한 후 1971. 10. 28. 환지계획인가 및 환지예정지지정 공고를 하였다.

다. 이후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정리사업에 관한 공사를 실시하여 그 공사를 완료한 다음 1982. 1. 18. 이 사건 정리사업 시행구역 안의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는 원고 E와 F이 공유하던 서울 강남구(원래 성동구였으나 아래에서 보게 될 환지처분 전에 강남구에 편입되었다) K 답 2,191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 원고 E와 F은 1973. 12월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143평 내지 149평 등의 14개 필지로 분할하고, 이를 84.4평 내지 88.3평 등 합계 1295.7평으로 환지하되, 이중 분할 후 L 답 203평은 120평 도로로 환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환지예정지 변경신청을 하였다.

바. 위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3. 12. 13.경 M 답 237평, N 답 143평, O 답 143평, P 답 143평, Q 답 143평, R 답 143평, S 답 143평, L 답 203평, T 답 149평, U 답 149평, V 답 149평, W 답 149평, X 답 148평, Y 답 149평 등 14필지로 분할되었다가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