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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283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8. 24. 07:0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인력사무소 소개로 위 공사현장에 일을 하러 온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잠시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 소유의 LG K10 휴대 폰( 시가 30만 원 상당) 을 빌려서 사용하던 중 피해 자가 작업 반장의 호출로 피고인 곁에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자, 위와 같이 사용한 후 보관하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서울 성동구 E 소재 F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D의 휴대폰에 설치된 어 플 G에 접속한 후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G에서 요구하는 휴대폰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등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컬 쳐 랜드 문화상 문권 5만 원권 6개, 도서 문화 상품권 5만 원권 1개, 게임기 프트 카드 5만 원권 2개, 스마트 상품권 5만 원권 1개 등 합계 50만 원 상당의 유료 콘텐츠를 구입하면서 위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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