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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7고단680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27. 23:30 경부터 다음날 02:25 경까지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아르바이트 업무를 배우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곳 현금 계산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1,500원, 일만 원권 상품권 10매, 오천 원권 상품권 10매, 일만 원권 해피 머니 상품권 5매, 오천 원권 해피 머니 상품권 5매를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교통카드 충전기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캐시 비카드 5 장에 각 50만 원, 티 머니카드에 50만 원을 충전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금 전출 납기 영수증, 캐시 비카드 충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절도) 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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