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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7고정3165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7. 6.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 00:34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PC 방에서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D에게 "12 년 지기 친구가 생일이라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야 하니 휴대전화 좀 잠시 쓰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업체 사이트인 ‘ 다

날 ’에 접속하여 ㈜ 위 메 프 사이트에서 구입한 불상의 물품 499,760원 상당을 결제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생년월일 정보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결제 인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소액 결제를 하고, 계속하여 소액 결제업체 사이트인 ‘ 원 스토어 ’에 접속하여 컬 쳐 랜드 사이트에서 구입한 5만 원권 문화 상품권 3 장 합계 150,000원 상당을 결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액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49,7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D 제출 증거자료 확인 및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본건 범행 후 판결 확정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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