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8. 05:20 경 울산 동구 B 아파트 C 호에서, 자신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 여, 17세) 이 휴대전화만 보고 일행들과 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2019. 10.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3. 06:15 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 정형외과에서, 위 병원 입원환자인 피해자 G가 휴대전화를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소액 결제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문화 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곧바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휴대전화로 카카오 톡에 기재된 G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고, 소액 결제 대행사인 ‘H ’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G의 휴대전화번호 및 본인 확인 인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문화 상품권 5만 원권 1매 (pin I) 와 10만 원권 4매 (pin J, K, L, M) 등 45만 원 상당의 전자 상품권을 구매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10.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5. 00:10 경 울산 동구 N에 있는 O 병원에서, 위 병원 입원환자인 피해자 P가 휴대전화를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휴대전화로 카카오 톡에 기재된 P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고, 소액 결제 대행사인 ‘H ’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P의 휴대전화번호 및 본인 확인 인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문화 상품권 5만 원권 1매 (pin Q) 와 10만 원권 4매 (pin R, S, T, U) 등 45만 원 상당의 전자 상품권을 구매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V의 진정서, W의 진술서
1. 내사보고 (H 고객센터 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