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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382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8. 26. 경 대구시 서구 E 피고인 운영의 ‘D ’에서 같은 해

7. 10. 경 F로부터 그 명의의 주민등록증 복사본 등을 확보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의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개통하고자 SK 텔레콤 ‘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에 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 시경 대구 시내에 있는 SK 텔레콤 대리점에서 F 명의의 ‘G’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마치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서비스 신규 계약서 1부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3. 경 위 D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F의 휴대폰 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문화 상품권 5만 원권 1 장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1회에 걸쳐 합계 1,486,09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SK 텔레콤 대리점에서 F 명의로 ‘G’ 휴대 폰( 이하 ‘ 이 사건 휴대폰’ 이라 한다) 을 개통하고 휴대폰 소액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문화 상품권 등을 구입하였으나, 이 사건 휴대폰 개통 및 소액 결제는 모두 F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가 아니고 권한 없이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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