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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6 2018고단23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38』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 결제로 문화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재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12. 11. 02:44 경 대구시 서구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 전화를 잠시 쓰자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물품 구매 어 플 리 케이 션인 ‘ 원 스토어 ’에 접속하여 5만 원권 상품권 3매를 소액 결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방법으로 5만 원권 문화 상품권 6매를 소액 결제한 후 위 문화 상품권 9매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판매대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449,700원 상당의 휴대폰 요금이 청구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11. 7. 경 피해자 I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간편 이체 어 플 리 케이 션인 ‘ 토스 ’를 이용하여 이체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대구 서구에 있는 J 피시 방 앞에서 피해자에게 계좌번호( 농협, K)를 물어본 후 자신의 휴대폰에 위 계좌번호를 등록한 토스 계정을 만들고, 피고인 B은 위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45만 원을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계좌에서 45만 원을 이체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과 L, M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L, M과 공모하여 피해자 N의 휴대폰에서 유심을 꺼 내 소액 결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범행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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