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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8 2015구합25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피고로부터 2010. 7. 7.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5,984㎡ 중 2,670㎡, D 임야 1,129㎡ 중 1,200㎡ 합계 3,870㎡(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2012. 6. 25. 개발행위 면적을 3,291㎡로, 이용 목적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았으며, 2013. 6.경 개발행위 면적을 3,337㎡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분할 전 토지 중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5,984㎡는 E 대 2,162㎡로, D 임야 1,129㎡는 F 도로 1,175㎡(이하 위 E 토지를 ‘이 사건 대지’라고 하고, 위 F 토지를 ‘이 사건 도로’라고 하며,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다.

다. 원고와 소외 7인은 2013. 1. 29. 및 2013. 4. 12.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2013. 10. 4. 위 각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 준공허가를 받았다. 라.

피고는 개발행위 종료시점인 2013. 10. 4.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용인시 처인구 G(이하 ‘제1비교표준지’라 한다)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위 표준지 시가의 0.743배로 평가한 후 부과 종료 시점의 위 각 토지의 가격을 1,650,538,439원으로 산정하였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산정된 이 사건 각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기초로 2014. 5. 2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334,673,7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구분 계산내역(원) ① 종료시점지가 1,650,538,439 ② 공제액 개시시점지가 93,186,984 정상지가상승분 19,470,769 개발비용 199,185,605 ③ 개발이익(=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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