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7구합6957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11. 9. 22. 화성시 C 답 1,79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820㎡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부지 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이 사건 허가 당시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인 부분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부분이 병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허가는 그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 부분 토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나. 원고는 2013. 1. 10.자 개발행위변경허가를 통하여 이 사건 허가에 대한 수허가자의 지위를 취득하였고, 2016. 4. 19. 허가 면적을 820㎡에서 810㎡로 축소하면서 사업기간 종료일을 2013. 9. 21.에서 2018. 4. 18.로 연장하는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은 후, 2016. 12. 13.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던 2016. 6. 13. 화성시 C 답 810㎡(위 2016. 4. 19.자 개발행위변경허가의 대상 토지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D 답 985㎡로 분할되었다. 라.

피고는 2017. 7. 13.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8호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8호 마목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한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의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151,536,030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위 개발부담금의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금 액(원) ① 종료시점(2016. 12. 13.)지가 922,613,265 ② 공제액 개시시점 2011. 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