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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20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G, H, I, J가 1968. 8. 20. 용인시 처인구 K 임야 41,653㎡(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5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분할 전 토지는 2008. 9. 1. 용인시 처인구 K 임야 41,102㎡와 L 임야 551㎡로 분할되고, 경기도가 위 L를 협의취득하였다.

다. 용인시 처인구 K 임야 41,102㎡는 2013. 5. 27. 용인시 처인구 K 임야 24,274㎡, F 임야 16,828㎡로 분할되었고, 피고와 H은 2013. 6. 7.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16,82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G, I, J 소유의 각 지분 중 1/2 지분(합계 3/10 지분)을 각 이전받아 피고와 H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다. 라.

한편 용인시 처인구 K 임야 24,274㎡는 2014. 5. 27. 용인시 처인구 K 임야 14,994㎡, M 임야 5,950㎡, N 임야 3,330㎡로 분할되었고, 2014. 7. 1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용인시 처인구 K 임야 14,994㎡는 I의 단독소유로, M 임야 5,950㎡는 G의 단독소유로, N 임야 3,330㎡는 J의 단독소유로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5, 갑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O의 차남인 P의 장녀 Q은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아들인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O의 장남 S에게 분할 전 토지를 매도하였다.

그런데 S는 후손이 없어 분할 전 토지를 문중선산으로 제공할 뜻으로 각 집안을 대표하는 장남인 피고, G, H, I, J에게 명의수탁하기로 하여 각 1/5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분할 전 토지가 위치한 용인지역이 부동산개발로 인해 지기가 상승하자 피고, G, H, I, J는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하여 나누어 갖기로 하고 분할 이후의 재산분배는 각 집안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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