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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23 2018가합405166
토지사용승낙의 의사진술
주문

1.피고는, 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 위 원고의 용인시 처인구 D임야 755㎡에 대한 용인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 피고, L, M, 주식회사 N은 용인시 처인구 O 임야 12,396㎡(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 여러 필지로 분할한 후 분할되는 토지에 토목 및 건축공사를 시행하고 분양하는 방법으로 각자 수익을 얻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개발약정’이라고 한다)을 하고, 2011. 7. 8. P종중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토지는 등록전환과 토지분할을 거쳐 Q 외 14필지(이하 ‘분할 후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는데, 분할 전 토지 소유자들은 위 분할 후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D 임야 755㎡에 대한 건축허가(허가신고번호: H), G 임야 2499㎡에 대한 건축허가(허가신고번호: K), J 임야 876㎡에 대한 건축허가(허가번호: E) 등]를 받았고, 그 후 이를 공유물 분할하여, 원고 B은 분할 후 토지 중 J 임야 876㎡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 A 주식회사는 분할 전 토지 소유자들 중 일부로부터 분할 후 토지의 일부 지분을 이전받았다가 최종적으로 분할 후 토지 중 D 임야 755㎡ 및 G 임야 2,499㎡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 전 토지 소유자들은 분할 후 토지 중 I임야 418㎡ 및 F임야 115㎡ 등을 공유하면서 위 각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F임야 115㎡ 중 55,813,798,435/1,106,652,900,000지분에 관하여, I임야 418㎡ 중 56,126,893,493/1,106,652,900,000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분할 후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 진입도로공사 및 토목공사에 관한 비용 분담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자, 원고들 및 피고를 포함한 분할 후 토지 소유자들은 2015. 7. 1. 진입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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