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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2가단3502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피고는 자신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3. 26.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개발행위 등의 위임 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용인시 처인구 C 외 32필지의 소유자들인 피고, D 외 5인은 2007. 5.경 위 토지의 개발행위 및 매매계약 업무 등을 D에게 위임하였고, D은 2007. 5.경 다시 위 토지의 개발행위 및 매매계약 업무 등을 E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⑵ E은 위 토지의 개발행위 및 매매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7. 5. 28.경 D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F의 상호를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 위 회사의 목적을 부동산컨설팅, 토지매매, 주택신축분양 및 임대업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각 변경하였고, 위 개발사업 등에 참여한 H가 2007. 5. 28.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2009. 4. 10.경 H가 사임하고, E이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⑶ E은 2008. 1. 8.경 G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용인시 처인구 C 외 17필지에 관하여 위 토지의 개발행위 및 매매업무 등을 G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 및 매매조건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용인시 처인구 C 외 17필지의 소유 지분권자인 피고, I, J, K, L 등 5인의 대리인 겸 소유 지분권자 D의 복대리인 E과 위 토지의 위임조건을 성취하기 위하여 토지의 분할 및 고압전선로 이설 등 개발행위와 양수도 및 중개업무를 수행할 G 대표 H는 위 부동산에 단독주택(일명 타운하우스) 및 관련시설 등의 건축분양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 위 토지의 현황측량, 분할측량, 분할도면작성, 지적공사의 성과도 작성,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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