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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8 2013구합1588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9.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81,362,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토지의 분할 등 1) 소외 C의 소유였던 분할 전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27,761㎡는 2011. 4. 12. D 임야 13,880㎡와 E 및 F 토지로 분할되었고, 위 분할된 D 토지는 2011. 11. 1. D 임야 920㎡와 G 임야 562㎡ 및 H 내지 I 토지로 분할되었으며, 그 후 D 임야 920㎡는 2011. 12. 1. D 임야 911㎡ 및 같은 J 임야 8㎡로 분할되었다. 2) 한편 위 D 임야 920㎡에서 분할된 G 임야 562㎡는 2012. 10. 24. G 임야 281㎡와 K 임야 281㎡로 각 분할되었다.

나. 원고들의 개발사업 1) 소외 L은 2011. 10. 14. 피고로부터 위 D 임야 920㎡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건축면적 및 연면적 각 140.80㎡인 1층 건물에 관하여 건축허가(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 의제)를 받았다. 2) 소외 M은 2011. 11. 16. 위 D 임야 920㎡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들은 2011. 12. 9. 위 D 임야 920㎡(이하 ‘분할 전 이 사건 개발토지’라 한다)에서 2011. 12. 1. 분할된 D 임야 911㎡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L은 2012. 2. 3. 자신의 건축주(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원고들에게 승계하고, 대지면적을 911㎡로 변경하며(이하 D 임야 911㎡를 ‘이 사건 개발토지’라 한다

), 지상 건축물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단독주택(다가구주택-2가구) 2층 1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 의제)사항 변경허가를 받았다. 4) 원고들은 2012. 2.경 N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3. 15.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3. 3. 21. 이 사건 개발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5) 원고들은 2013. 4. 12. 이 사건 개발토지에 건축된 위 건물에 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O, M의 개발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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