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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13. 선고 98재다53 판결
[약정금][공1998.4.15.(56),1059]
판시사항

[1]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었음에도 그 제출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회사가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운송사업 부문을 폐지하고 전문용역업체에 이관시키면서 회사를 퇴직하고 전문용역업체에 취업하는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동일한 신분과 대우를 보장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이를 향후의 계속적인 취업을 보장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의 원래 만료일이 임시공휴일이어서 민사소송법 제161조에 의하여 그 익일에 기간이 만료함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를 기간 만료 후에 제출된 것으로 보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39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 경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된다.

[2] 회사가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운송사업 부문을 폐지하고 전문용역업체에 이관시키면서 회사를 퇴직하고 전문용역업체에 취업하는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이직 전 회사에서와 동일한 신분과 대우를 보장하며 전문업체의 존폐와 관계없이 전문업체에 종사하는 이직 근로자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회사와 전문업체 간의 용역계약서에 당연의무사항으로 명문화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이를 회사가 그 합의에 의하여 전문용역업체가 이직한 근로자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이들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그 근로자들을 다시 고용하여 주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을 알선하여 종전과 같은 대우를 보장하거나, 해고 당시 그 근로자들이 받았던 수입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재심원고

원고 1 외 1인

피고,재심피고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8. 1. 7. 선고 97다51469 판결

주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의 만료일은 원래 1997. 12. 18.이나 이 날은 대통령선거일로서 임시공휴일이어서 민사소송법 제161조에 의하여 그 익일인 1997. 12. 19. 기간이 만료함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1997. 12. 19. 제출된 원고들의 상고이유서를 기간만료 후에 제출된 것으로 보고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39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고 있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등은 1983. 9. 20.경 시멘트 제조·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피고의 시멘트 운송차량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한 사실, 피고는 1986. 6.경 경영합리화 작업의 일환으로 시멘트 운송차량 소유권은 피고에게 남겨둔 채 구매자들에게 공급하는 시멘트 운송업무를 외부의 5개의 전문용역업체에 맡기고, 피고 소속 시멘트 운송차량 운전기사들을 위 용역업체에 이직시키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1986. 5. 29. 피고의 노조대표 및 이직되는 근로자 대표와 ① 제품운송업무는 신설되는 5개의 전문용역업체에 1986. 6. 1.자로 이관하여 운영하고, ② 피고는 이직하는 근로자 전원이 신설 용역회사에 취직되는 것을 보장하고, ③ 이직 근로자가 신설 용역회사에 근무하는 한 이직 당시의 기본급, 능률수당, 임금인상 등을 피고의 노조원과 동일하게 한다는 등의 합의를 한 사실(이하 '1986.합의'라고 한다), 이에 따라 원고등은 1986. 6. 1. 피고 회사를 퇴직하고 신설된 전문용역업체인 소외 ○○기업사에 입사하였는데, 1987. 9. 7. 피고와 ○○기업사 및 그 노동조합 사이에, 1986. 합의를 적용하고, 피고의 서울레미콘 공장이 존속하는 한 동일 대우와 신분을 보장한다는 등의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하 '1987.합의'라고 한다), 피고와 이직한 각 용역업체 근로자 대표들은 1988. 5. 15. 시멘트 운송차량을 운전기사 개인에게 불하하거나 운송차량의 소유권을 가진 보다 전문화된 용역업체를 신설함을 전제로, ① 1986. 6. 1. 피고 회사에서 용역업체로 이직된 근로자는 이직 당시의 보장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업체의 변경과 관계없이 신분과 대우를 보장하고, ② 전문업체의 존폐와 관계없이 전문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피고 회사와 전문업체 간의 용역계약서상에 당연의무사항으로 명문화한다는 등의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하 '1988.합의'라고 한다), 그 후 ○○기업사가 1990. 4.경 경영난으로 폐업하고 소외 공신건영 주식회사(이하 '공신건영'이라 한다)가 ○○기업사가 맡고 있던 시멘트 운송업무와 운송인력을 인수하게 됨에 따라 1990. 5. 1. 원고등을 비롯한 13명의 시멘트 운송차량 운전기사가 공신건영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피고와 공신건영, 근로자 대표인 원고등과의 사이에 1990. 5. 18. 근로자들의 신분보장과 대우에 관하여 1986. 및 1987., 1988. 합의 사항과 동일하게 보장한다는 합의를 한 사실(이하 '1990.합의'라고 한다), 그런데 1991.경 이후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주택 200만호 건설 등으로 건설경기가 활황이 되어 시멘트 수요자들이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시멘트를 확보하기 위하여 거래 형태를 종래의 현장도 방식(피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시멘트를 운송하고 시멘트 대금에 운송료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방식)에서 직도방식(시멘트 수요자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직접 시멘트를 운송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공신건영의 시멘트 운송물량이 격감하게 되고 남아있던 현장도 방식의 거래처마저 잃게 되자, 피고는 1993. 4. 24. 공신건영과의 사이의 시멘트 운송계약을 해지한 사실, 공신건영은 운송사업부문 소속 근로자들에게 시멘트 운송차량을 불하하고 외부에서 시멘트 운송의뢰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운송을 주선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퇴직을 권유하였는바, 일부 근로자들은 이에 따라 퇴직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원고등을 포함한 4명의 근로자는 1993. 5. 31. 해고한 사실(원고등의 해고근로자는 위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바, 서울고등법원은 1995. 10. 12. 위의 해고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당한 정리해고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등은 피고의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정리해고될 것을 우려하여 정리해고되기보다는 피고 회사를 퇴직하여 피고가 취업을 보장하여 주는 운송용역업체에 신규 입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이직에 응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1988. 합의 중 "전문업체에 존폐와 관계없이 전문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피고 회사와 전문업체 간의 용역계약서상에 당연의무사항으로 명문화한다"는 조항의 취지도 피고가 원고등을 운송용역업체로 이관시킨 것은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운송사업부문을 폐지함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가 계속하여 원고등의 취업을 보장하여야 한다면 이는 운송사업부문을 폐지한 취지에 전혀 어긋날 뿐 아니라, 오히려 운송용역업체의 경영상황까지 감안하여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등의 부담을 안을 뿐이라는 점, 1986. 합의에서는 대상자 전원에 대한 신설 운송용역업체(원고의 경우에는 ○○기업사)에의 취업을 보장하였을 뿐인데, 그 이후 1988. 합의에서 원고등에 대한 계속적인 취업을 보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88. 합의 당시 소외 △△신업사 근로자에 대하여는 피고가 조속한 시일 내에 능력 있는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취업을 보장한다고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등의 모든 이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계속적인 취업을 보장하였다면 특별히 △△신업사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약정을 할 필요가 없는 점, 피고가 원고등의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적인 취업을 보장하였다면 원고등 근로자 대표 사이의 계약서에 이를 명문화하여야 하는 것이지, 피고와 전문업체 사이의 용역계약서에 명문화하여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각 합의에 의하여 원고등의 주장과 같이 운송용역업체가 원고등의 근로자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등을 다시 고용하여 주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을 알선하여 종전과 같은 대우를 보장하거나, 해고 당시 원고등이 받았던 수입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공신건영으로부터 정리해고된 원고등을 다시 고용하거나 다른 회사로의 취업을 알선하여 주지 아니할 뜻을 밝혔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공신건영으로부터 해고된 때로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 공신건영으로부터 지급받았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등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것은 옳고, 위 원고등의 정리해고에 관하여 원고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듯이 설시한 원심의 판시 이유가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부적절한 부가적 판단일 뿐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상고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등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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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법원 1998.1.7.선고 97다5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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