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말일이 휴일인 경우의 재심제기 기간의 만료일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157조 제2항 에 의하면 기간의 말일이 일요일 기타 일반의 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심대상 판결의 증거가 된 증인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1983.4.8. 알았다고 한다면 그 재심기간은 같은 해 5.8. 만료될 것이나 5.8.이 일요일이므로 그 익일인 5.9.로서 만료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 이유를 보면,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줄여쓴다)가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의 증거가 된 증인 소외인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취지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1983.4.8 알았다고 자인하고 있고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에 의하여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같은 해 5.10.에야 이 사건 재심의 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57조 제2항 에 의하면 기간의 말일이 일요일 기타 일반의 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1983.5.8.이 일요일이었음은 현저한 사실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재심의 사유를 1983.4.8. 알았다고 한다면 그 재심기간은 같은 해 5.9.로서 만료된다 할 것인바,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재심의 소장은 같은 해 5.9 원심법원에 우편제출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한 기간내에 제출되었다 할 것인데도 원심판결이 이것을 불변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이를 각하하였음은 명백한 법령위반을 면치못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