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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31.선고 2019구합533 판결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사건

2019구합533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

변론종결

2019. 9. 26.

판결선고

2019. 10.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25.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2.부터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8. 12. 21, 이 사건 회사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후 2019. 1. 2.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사직사유

1. 통근 곤란

- 이 사건 회사는 경영상 이유로 이 사건 회사 청주지점을 폐쇄하고 대전지점으로 통폐

합함.

- 거주지(청주시 C)와 사업장(대전광역시 중구 D)간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3

시간 40분 소요됨.

(편도기준: 거주지에서 청주시외버스터미널까지 시내버스로 30분 소요, 청주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대전시외버스터미널까지 시외버스로 50분 소요, 대전시외버스터미널에서

사업장까지 시내버스로 30분 소요)

- 따라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 곤란함.

2. 질병에 의한 사업수행 곤란

원고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암이 발병함.

병원에서는 위암의 재발방지를 위해 심리적·육체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함.

3. 결론

피고용인 원고는 통근 곤란 및 질병에 의한 사업수행 곤란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근무

가 사실상 어려워 부득이하게 사직하고자 함.

나. 그 후 원고는 '통근 곤란, 건강상의 사유'를 '퇴직사유'로 하여 2019. 1. 7. 피고에게 고용보험법 제42조, 제43조에 따라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25. '원고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離職)한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 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수급자격 불인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14.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19. 6. 7.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소지인 청주시 서원구 E, F호에서 이 사건 회사의 대전지점(대전광역시 중구 D)까지 통근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3시간 이상이고, 원고는 2015. 10.경 위암 수술을 받은 후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의 활동 경력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한 사실도 있으므로, 원고의 퇴직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 [별표2]에서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 제6호(사 업장의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제9호(질병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및 제13호(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5, 7호증, 을 제7, 8, 13, 14, 16, 17, 18, 20, 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근무 환경

가) 원고는 2008. 2. 9. 청주시 서원구 E, F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에 전입신고를 마친 이후 현재까지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8. 3.경부터 2014. 3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수원지점에서 근무하였고, 수원지점 근무 당시 이 사건 회사에서 제공한 관사에서 거주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4. 8.자로 이 사건 회사 대전지점으로 발령받아 그 때부터 퇴직한 2019. 1. 2.까지 대전지점에서 근무하였는데, 대전지점에서의 근무기간 동안에는 계속 통근을 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 대전지점의 경우 근로자들에게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숙사 또는 관사를 제공하고 있고, 관사에 거주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근수당으로 월 100,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주소지에서 이 사건 회사 대전지점까지 통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편도 기준으로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약 1시간 정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약 1시간 55분이다.

2) 원고의 건강 상태

가) 원고는 위암 진단을 받은 후 2015. 10. 22. G병원에서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을 받았고, G병원, H병원, [소아과의원 등에서 후속 치료를 받아왔다.

나) 원고의 건강 상태에 관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 H병원 의사 J가 작성한 2015. 11. 11.자 소견서

원고는 2015. 10. 22. 조기 위암으로 내시경 점막하 종양제거술을 타병원에서 시행받았고,

2015.11. 6. 혈변이 있어 본원에서 내시경을 시행하였음. 향후 외래를 통한 추적 관찰 예

정임.

■ I소아과의원 의사 K가 작성한 2016. 1. 22. 자 진료소견서

원고는 2015.10.22. 내시경적 절제술을 시행 후 최종 병리소견상 완전 절제되었다고 판

명되어 수술 이외의 후속 치료 없이 일상생활 중임. 2016. 5.경까지 추적관찰 예정이며,

무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G병원 의사 L이 작성한 2016. 7. 5.자 소견서

원고는 위암으로 진단 받은 후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을 받았고, 7개월이 경과된 현재

추적검사 결과 재발의 소견은 없음, 위암의 발병과 치료에 관련된 육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

스를 해소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상당기간 동안의 심리적, 육체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됨.

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건강상태 등과 관련하여 2018.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을 제8호증)'를 작성·제출하였다.

3) 원고의 퇴사 전후의 정황

원고는 이 사건 회사 퇴사 전인 2018. 11, 21, 제27회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하였는데,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제27회 수습공인노무사에 대하여 2019. 1. 7.부터 2019. 1. 25.까지 공인노무사 직무교육을, 2019. 1. 28.부터 2019. 7. 5.까지 수습교육을 각 진행할 예정이었다.

4) 실업급여 업무편람 중 이 사건 처분 관련 내용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업무편람을 두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사업장의 이전에 의한 통근 곤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주가 통근 차량 제공, 숙소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질병에 의한 이직의 경우 '당해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였는지 여부, 이직 회피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가피하게 이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憲法)

1) 관련 규정 및 증명책임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3호는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로서,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를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의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위 법률상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의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제6호),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 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제9호)',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 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제13 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규정들의 해석상, '자기 사정'으로 인한 이직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격 이 제한되나, 수급자격 신청인이 관련 지급기관에 이 사건 규정상의 각 '정당한 사유'에 관한 객관적 증명자료들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을 부여받는 구조임을 알 수 있고, 그 당연한 귀결로 이와 관련한 소송절차에서 정당한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정당한 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규정 제6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존부

원고가 현재까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규정 제6호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회사 대전지점은 통근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근로자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사를 제공하고 있고, 앞서 본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업무편람에 의하면 이와 같은 사정은 '통근이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고 볼 정황에 해당하는 점, ② 정리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14. 4. 8.부터 퇴직 전까지 5년 가까이 이 사건 회사 대전지점에서 근무하면서 계속 통근을 하였던바,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통근 사실은 그 자체로 '통근 이 곤란한 경우'라는 원고의 주장과 반대되는 정황에 해당하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기 직전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던 점 등 이 부분 정당한 사유 인정에 배치되는 정황들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이 사건 규정 제9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존부

원고가 현재까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규정 제9호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원고가 2015. 10. 22, G병원에서 위암으로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병원 의사 L은 추적 관찰 결과 원고에게 위암 재발의 소견은 없다고 하였고, 나아가 소아과 의원 의사K는 '원고의 경우 위암이 발병한 부위가 완전히 절제되어 수술 이외의 후속 치료 없이 일상생활 중이고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던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전환배치는 불가능하나 원고가 요구할 경우 90일 이내의 병가 또는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던 점, ③ 그럼에도 원고는 추가 병가나 휴직 등을 요청하지 않은 채 곧바로 이직하였고, 그 직전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였던 점 등 이 부분 정당한 사유 인정에 배치되는 정황들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다) 이 사건 규정 제13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존부

원고가 현재까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노동조합 조합장 활동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는 등 이 사건 규정 제13조에 규

정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신우정

판사김홍섭

판사윤상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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