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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재다675 판결
[가압류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1] 재심대상판결 사건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채무자(재심원고, 이하 '채무자'라 한다)의 상고이유서가 위 사건의 기록에 편철되지 않은 관계로, 재심대상판결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채무자의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채 민사소송법 제429조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채무자의 상고를 기각하였음이 명백하다. [2]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고 있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된다.
판시사항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었음에도 그 제출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채무자,재심원고

김대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석)

채권자,재심피고

고차돈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03. 9. 30. 선고 2003다45595 판결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채무자(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사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 사건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채무자(재심원고, 이하 '채무자'라 한다)의 상고이유서가 위 사건의 기록에 편철되지 않은 관계로, 재심대상판결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채무자의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채 민사소송법 제429조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채무자의 상고를 기각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고 있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재다53 판결 , 2000. 1. 7.자 99재마4 결정 등 참조).

2.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이창두는 소외 이영희 명의로 별지 제2목록 기재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한 사실, 대한민국(처분청 부산진세무서)은 이영희의 임야거래와 관련하여 그녀에게 양도소득세 142,000,000원을 부과하는 한편, 1997. 7. 10. 이 사건 대지에 압류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영희는 부산고등법원에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9. 8. 20. 패소하여 대법원 99두9698호로 상고한 사실, 한편, 이창두는 2000. 3. 30. 채무자 및 소외 고태호로부터 4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가, 2000. 9. 하순경 채무자와 고태호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금 838,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그 대금지급에 관하여 400,000,000원은 위 차용금과 상계하고, 나머지 대금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경료되어 있던 소외 고석준, 강순실 명의의 가압류등기의 피보전채무 150,000,000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170,000,000원을 채무자와 고태호가 인수하고, 위 양도소득세 142,000,000원 중 118,000,000원 또한 채무자와 고태호가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창두와 이영희, 채무자와 고태호는 같은 달 30. 이영희가 채무자 및 고태호가 부담하기로 한 위 양소소득세 118,000,000원을 납부하거나 부산진세무서의 위 압류등기를 말소시킬 경우에는 채무자 및 고태호는 위 금원을 이영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00. 10. 12.경 다시 채권자(재심피고, 이하 '채권자'라 한다) 및 이창두, 이영희와 채무자 및 고태호는 위 압류등기가 말소되면 채무자 및 고태호가 이영희에게 지급하기로 한 118,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대법원 2000. 9. 29. 위 99두9698호 사건에게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부산진세무서가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함으로써 2001. 3. 8. 위 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사실인정에 반하는 채무자의 주장을 판시와 같이 배척한 다음, 채무자는 이영희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약정금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에게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5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상고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60조 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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