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07 2014가단559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1.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4....

이유

갑1,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파주시 D에서 E나이트 클럽을 운영하고 있었고, 원고도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1. 11. 18 피고 C에게 위 나이트클럽을 양도하면서, 원고의 지분에 대한 대가로 9,000만원을 2012. 4.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C이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 C은 이 사건 약정 내용과 달리 당시 피고 B이 원고에게 6,000만원, 피고 C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우선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9,000만원을 받아 그 중 3000만원을 피고 C에게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처분문서인 갑1 기재 내용과 다른 주장으로 피고 B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만으로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은, 피고 C이 2011. 6. 16.부터 2013. 1. 21.까지 총 144,116,7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반면 원고는 2012. 11. 6.부터 2013. 1. 30.까지 5,740만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하였는바, 그 차액 86,716,100원은 이 사건 약정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을나1 내지 6에 의하면, 피고 C이 원고에게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이 사건 약정금 원금의 변제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송금거래는 최초 2011. 6. 16.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사건 약정이 있기도 전이며, 갑3 내지 9,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약정 후에도 피고 C의 요청으로 피고 C에게 2012. 11. 6.부터 2014. 5. 20.까지 합계 64,025,000원의 돈을 나이트의 운영자금이나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주어 이를 차용해 준 사실,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돈을 월급이나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받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