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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4 2020가단50780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110315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았다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중 2,33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1999. 10. 7. 피고에게 위 미지급 보증금을 2000. 10. 7.부터 매월 30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의 남편인 C은 피고에게 위 지불각서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C이 위 지불각서상의 약정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8. 11. 10. 원고와 C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08가단110315)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위 사건을 심리한 후 2008. 12. 26.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33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0. 10.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원고에 대하여 2009. 1. 14.에, C에 대하여 2009. 1. 20.에 각각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인데, 2019. 1. 15. 위 판결이 원고에 대하여 확정된 다음날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위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C에게 위 판결에 따라 지속적으로 채무의 변제를 촉구하였고, C이 2010. 3. 25.부터 2012. 9. 22.까지 총 17회에 걸쳐 C, 동생 D, 아들 E 명의로 피고에게 10만 원부터 30만 원 사이의 금액을 꾸준히 변제하여 합계 367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그 채무 전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며, 위와 같은 C에 대한 피고의 이행청구 및 C의 채무변제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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