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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3324
약정금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3,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9. 6. 2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의류 및 잡화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게 의류 등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 B의 감사이자 직원인 피고 C은 2017년 9월경 아래(피고 B의 법인등록번호, 원고의 사업자등록번호, 피고 C의 주민등록번호는 삭제하였다)와 같은 내용으로 잔액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아 래 B A B C D

다. 피고 B은 ‘피고 C에게 위 잔액확인서를 써 주라고 개별적으로 위임한 바는 없으나 피고 C이 이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 추인한다’라고 기재한 2019. 11. 18.자 답변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약정금인 물품대금잔액 33,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9. 6.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위 잔액확인서 작성 당시 피고 B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였으므로 위 약정금을 피고 B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잔액확인서의 문언상 피고 B이 의무자일 뿐이고, 피고 C이 위 잔액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거나 피고 C이 “㈜ B” 하단부에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C이 위 잔액확인서상의 금액을 연대보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피고 C의 연대보증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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