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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01 2015가단1981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3. 피고 B와 D의 소유인 광주시 E, F, G, H 지상 빌라 101호(이하 ‘101호’라고 한다)를 대금 1억 2,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대금 중 합계 9,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는 101호를 원고에게 양도하지 못하게 되자, 2014. 5. 14. 원고에게 “101호에 관한 원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 C의 소유인 I, J, K, L, M 지상 빌라 201호(이하 ‘201호’라고 한다)를 피고 C의 위임을 받아 대금 1억 1,000만원(원고로부터 받은 위 9,000만원 및 이에 대한 기발생 이자 2,000만원)에 2014. 9. 30.까지 양도하고, 만일 양도하지 못할 경우 피고 C과 함께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4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 B는 위 지불각서를 작성할 때 원고에게, 피고 C이 작성한 "피고 C은 피고 B에게 '1. 위 I 외 4 필지 상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와 매매에 따른 일체의 행위,

2. 임차보증금 및 매각대금 수령에 관한 모든 행위 등'을 위임한다.

"는 내용의 위임장(갑2호증)과 피고 C이 2012. 7. 2.자로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갑3호증)를 함께 주었다. 라.

피고 B는 2014. 9. 30.까지 원고에게 201호를 양도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위 지불각서 작성 당시 피고 B에게 피고 C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201호의 매매대금 상당액 1억 1,000만원 중 미지급된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에게 자신의 소유인 위 I 외 4 필지 지상 빌라의 임대 및 매매 권한 등만을 위임하였을 뿐인데, 위 지불각서는 D의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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