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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8.28 2018가단517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와 C는 2013. 9. 26. 피고와 사이에 강원 고성군 D 임야(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지상의 소나무 약 500그루의 굴취판매사업을 위하여 원고와 C가 장비 및 인력수급, 현장관리, 소나무 판매 등의 업무를 행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위 사업이 마무리되면 원고에게 1일당 20만 원씩, C에게 1일당 15만 원씩 수고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2013. 9. 26.부터 2013. 12. 31.까지 97일, 2014. 4.에 6일, 2015. 4.에 6일 합계 109일 동안 위 현장에서 현장관리 및 소나무 판매업무를 하였고, 피고는 2013. 10. 14.부터 2014. 1. 3.까지 약 10여개의 판매처로부터 소나무 판매대금 총 247,150,000원을 지급받고 2015. 4.말경 이 사건 현장의 소나무 반출 및 판매업무가 종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1,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9. 17. E로부터 이 사건 현장의 소나무 약 430그루를 15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고가 다시 매수인을 피고 외 2인(F, G을 가리킴)으로 하여 같은 달 24. E와 사이에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의 특약사항란에 ‘위 소나무 판매권을 원고에게 위임함’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현장의 장비 및 인력수급, 현장관리, 소나무 판매 등의 업무를 행하고 그 대가로 원고에게 1일당 20만 원씩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 및 원고 본인신문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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