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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2.31 2015고단4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01』 피고인은 2015. 8. 6.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C이 가민510(자전거 속도계)을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로 연락을 하여 사실은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해준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3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42』 피고인은 2015. 8. 16. 14: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F가 아기자동차를 구입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보내 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G) 7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9. 2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00』 피고인은 2015. 9. 22.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H가 건담(메탈빌드 데비티니)을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로 연락을 하여 사실은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45만 원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02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05』 피고인은 2015. 9. 1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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