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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4 2014고단25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502』

1. 피고인은 2013. 12. 23.경 장소불상지에서 모바일 앱 번개장터 게시판에 갤럭시3 스마트폰을 팔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판매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로 1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2.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북카페 ‘D’사이트에 해리포터 전집을 팔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달 31.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위 하나은행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책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위 하나은행계좌로 8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658』

1. 피고인은 2013. 11. 3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중고나라' 게시판에 ‘그래픽카드 GTX57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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