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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30 2014고단12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C에게 93만 원, 같은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37]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물품구매의사를 밝힌 까페 이용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물품대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7. 3. 평택시 K건물 2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검단프라모델 13종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린 후, 피해자 L이 구매의사를 밝히자 피해자에게 “선입금 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2명으로부터 합계 18,221,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305] 피고인은,

1. 2014. 9. 3.경 평택시 K건물 202호에서, 사실은 건담프라모델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인터넷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중고나라 싸이트에 ‘건담프라모델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건담프라모델을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사실은 DJI 팬덤 플러스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인터넷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중고나라 싸이트에 ‘DJI 팬덤 플러스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DJI 팬덤 플러스를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8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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