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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5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공동범행 피고인은 G과 함께 2014. 5. 17.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www.naver.com)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십만 원 주유권 팝니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선 지급하면 휴대폰 문자로 모바일주유권을 전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바일주유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주유권을 판매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유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5. 31.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www.naver.com)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웃백상품권을 팝니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물품대금을 선 지급하면 휴대폰 문자로 모바일상품권을 전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바일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5. 31.부터 2014. 9. 23.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14,000원을 송금 받았다.

순번 범행일자 범행사이트 거래물품 범행계좌 피해자 피해금액(원) 1 2014. 5. 31. 네이버 중고나라 아웃백식사권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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