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79] 피고인은,
1. 2012. 10. 16.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이 네이버 F 게시판에 우라노 인쇼어(낚시릴)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을 9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 2012. 11. 2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가 네이버 F 게시판에 면도기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을 1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3. 2012. 11. 2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가 네이버 F 게시판에 차량 후방램프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을 16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4. 2012. 12. 2.경 위 ‘D’ 피시방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이 네이버 F 게시판에 보드복을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을 4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5. 2012. 12. 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J이 네이버 F 게시판에 청바지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