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5 2020고정184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인 C을 약 10년 동안 스토킹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16:30 경 서울 강서구 D 아파트 E 동 앞 잠겨 있는 공동 현관문에 이르러, 그 곳 입주민이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수회 누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주거 침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