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5고단7824
주거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4. 08:00 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건물 3 층의 피해자 C의 집에 찾아와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열라고 두드리며 잡아 흔들고 초인종을 계속 누르는 등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