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61』 피고인은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9세) 이 중학교 재학 당시 따돌림을 당하던 피고인을 위로 해 준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품게 되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따라 다녔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고 만나주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 초순 22:00 경 대구 달성군 D 아파트 103동에서,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통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 앞 현관문에 이르러, 계속하여 초인종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2. 피고인은 2011. 5. 말 22:0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아파트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3. 피고인은 2011. 7. 초순 22:0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통해 아파트 1 층 현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초순 22:0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아파트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5. 피고인은 2012. 1. 말 22:0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아파트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6. 피고인은 2012. 5. 초순 22:0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아파트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7. 피고인은 2015. 3. 17. 23:30 경 대구 달성군 E, 107동에 있는 피해자 집에 찾아가 아 파트 공동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위 현관문 앞에서 고함을...